제1장 총칙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 법 제25조1항에 따라 로젠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예방 · 시설안전 ·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보안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에 설치 ·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자세히 보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제12조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2021년 11월 0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공공기관의 자료제출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칙
제정 2021.11.01
1차 개정 2022.11.01
본 지침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