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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윤리경영이란
로젠㈜는 하나된 마음으로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윤리경영이 고객감동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과 성장 원동력인 임직원 개개인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와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젠㈜의 원칙들을 기반으로 임직원 각자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회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신뢰받는 기업
- 투명한 경영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상생하는 기업
- 협력사 상생경영 및 건전한
기업문화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 배려하는 기업
- 소외계층 돕기 등의 사회공헌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법규 및 규정 준수하는 기업
- 국가정책을 존중하고 사회 윤리
규범을 준수 및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기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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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로젠㈜는 윤리적이며 공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 고객에 대한 약속
- 고객에게 정직하고 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불공정, 비윤리행위를 내부 고발제도 등을 통하여 근절한다.
-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환경
-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적극적인 개선활동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조성한다.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 사회윤리를 존중하여 인재확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 사회공헌 및 사회 봉사활동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적극 참여한다.
- 친환경 활동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핵심역량임을 인지하고 적극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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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실천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행동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② 이해 관계자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와 임직원의 어떤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
- ③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
- ④ 팀장 : 본사 각 부서의 長 및 지사의 長
- ⑤ 공직자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
제3조 (금품)
- ①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②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팀장(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팀장(또는 본부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법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 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미미한 홍보물품 외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⑤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통상적 수준과 관련법령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4조 (접대)
- ①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 ②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법무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영업 목적이 있어야 하고 부적절하게 보여서는 안된다.
공직자 등에게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조 5에 따른다.
- ④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팀장(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이해관계자나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접대는 지출보고서에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지출 보고서에는 각 참석자의 소속, 성명, 직책과 함께 접대에 대한 세부적인 영업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편의)
- ①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② 합법적인 영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비용이 합당하지 않다면 공직자 등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조 5에 따른다.
- ③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팀장(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경조금)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통상적 수준과 관련법령의 규정을 초과 시 반환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적 수준과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통상적 수준과 관련법령의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팀장(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팀장(또는 본부장)은 법무팀에 이를 기탁해야 한다.
- ④ 법무팀은 기탁된 경조금을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활용하며,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서신을 발송한다.
- ⑤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과 관련법령의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에 대한 반환실적을 법무팀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금전거래)
- ①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과 금전대차, 일체의 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팀장(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행사찬조)
- ① 부서 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지원 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으로 간주한다.
- ③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팀장(또는 본부장) 또는 행사 주관 팀장(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사예산의 부당한 사용)
- ① 회사의 일체 비용집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의무)
-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 행동규범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접하거나 또는 위반행위에 관계하도록 제의 받았을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Hot-line 등]으로 법무팀에 신고 해야 한다.
- ② 팀장은 소속직원이 행동규범과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 받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기 1항의 방법을 통해 법무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③ 윤리강령, 행동규범 및 본 지침의 위반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으로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법무팀은 접수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법무팀 및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⑥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신고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⑧ 임직원 본인 또는 본인이 가담하여 비윤리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팀장(또는 본부장) 또는 법무팀에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및 징계)
- ① 회사는 본 지침의 목적 달성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거나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해석)
- ①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행동규범과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 등 제규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법무팀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행동규범과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문 또는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무팀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 (교육 및 서약)
회사는 매년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은 입사시 및 회사 요구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 실천지침 및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14조 (모니터링)
회사는 정기적으로 출장, 접대 지출 및 기타 관련 지출을 검토하여 윤리경영 준수를 감시한다.
제15조 (본 정책 위반의 결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는 지속적인 교육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며, 회사는 반부패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제안한다.
본 정책의 위반은 임직원에게는 행동강령 및 고용계약 위반, 이해관계자에게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고나 사업 관계 종료 등 징계 또는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반부패 법규 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회사는 법집행 당국에 이를 신고할 수도 있다. 반부패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자유형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지게 될 수 있으며, 만약 임직원이 본 정책이나 반부패 법규를 위반한다면 회사는 어떠한 민•형사 사안에서도 임직원을 변호하지 않는다.
사랑의 매
여러분의 애정 어린 제안과 제보를 귀담아듣고, 고객 및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가치 극대화를 실천하며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정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한 초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로젠㈜ 사랑의 매 운영안내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 받으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