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송장(전산/수기)만 사용 가능
1. 운송장은 물품을 발송하시는 고객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객 기재란)
2. 운송장은 맨 뒷면까지 적힐 수 있도록 진하고 큰 글씨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객 기재사항
1. 이손품 등 취급주의 품목에 대한 상품은 면책특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송장 뒷면 약관 참조)
2. 약관 확인 후에는 운송장의 특이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 란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1. 고객의 요청에 의한 대필 작성 시에는 고객이 기재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1. 집하 영업소장 기재
상세 내용은 고객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스당 300만원 초과물품 및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품
우편법 상의 제한 물품
(편지, 긴급을 요하는 서류 등)
현금 및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
부패성 물품, 미술품, 골동품,
화약총포류, 인화물질 등